7월 집중호우로 인해 수해피해를 겪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금융위원회에서 이러한 수해피해를 겪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수해피해 금융지원 방안 총정리
※ 금융 지원은 지자체가 발급하는 재해 피해 확인서가 있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긴급 생활안정자금 지원
금융지원 방안 중 첫 번째는 수해피해를 받은 가계에 긴급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한다는 것인데요. 은행과 상호금융권에서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은행마다 금리, 한도 등이 다르기 때문에 상세 내용은 별도로 문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산업은행 | 1588-1500 | 은행연합회 | 02-3705-5000 |
기업은행 | 1566-2566 | 생명보험협회 | 02-2262-6600 |
수출입은행 | 02-3779-6254 | 손해보험협회 | 02-3702-8500 |
신용보증기금 | 1588-6565 | 저축은행중앙회 | 02-397-8688 |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 02-2080-6607 | 농협중앙회 | 1661-2100 |
신용회복위원회 | 1600-5500 | 수협중앙회 | 1588-1515 |
여신금융협회 | 02-2011-0700 | 신협중앙회 | 1566-6000 |
새출발기금 | 1660-1378 | 산림조합중앙회 | 1544-4200 |
2. 기존 대출 만기연장 상활유예 등 지원
금융권 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 보험사, 카드사 등 수해 피해 가계에 대해 3개월~1년 대출원리금 만기연장, 상황유예, 분할상환 등을 지원한다고 하는데요. 구체적인 조건은 개별 회사별로 상이하기 때문에 문의가 필요합니다.
3. 보험료 납입유예 및 보험금 신속지급
수해 피해 고객의 보험금 청구 시 심사 및 지급의 우선순위를 상향 조정하고 보험금을 조기 지원하고 보험료 납입 의무를 최장 6개월 유예한다고 합니다.
※ 재해피해 확인서 등 발급 시 손해조사 완료 전 추정 보험금의 50% 범위 내 조기 지급
4. 카드 결제대금 청구유예
수해 피해를 겪고 계신 고객의 신용카드 결제 대금을 최대 6개월 청구유예하고 일부 카드사에서 추가적으로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추가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결제 대금 유예 종료 후 분할상환(삼성, 신한)
- 수해 피해 이후 발생한 연체료 면제(우리, 현대, KB국민)
- 연체금액 추심유예(롯데, 우리, 하나, 현대)
- 연체금액 분할상환(하나)
5. 연체 채무에 대한 특별 채무조정
수해 피해 개인이 채무를 연체한 경우 신용회복위원회에 특별 채무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특별 채무 조정은 무이자 상환유예 최대 1년, 채무감면 우대(70% 고정, 장기연체자) 혜택입니다.
수해피해 긴급금융대응반 구성
금융위원회는 수해 피해를 겪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 상담 센터를 개설하고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수해 피해가 심각한 지역에 금융 상담 인력을 현장 지원하여 신속한 금융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상담 서비스 센터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종합지원센터 | 1332 | 강릉 | 033-642-1904 |
부산, 울산 | 051-606-1700, 1701 | 경남 | 055-716-2330 |
대구, 경북 | 053-760-4000 | 제주 | 064-746-4200 |
광주, 전남 | 062-606-1600 | 전북 | 063-250-5000 |
대전, 세종, 충남 | 042-479-5151, 5154 | 강원 | 033-250-2800 |
인천 | 032-715-4890 | 충북 | 043-857-9104 |
아직 장마가 끝나지 않은 만큼 수해 피해가 더욱 심해질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이러한 지원 정책이 수해 피해를 겪고 계신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 포스팅에서 더 좋은 정책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