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적성검사는 꼭 하셔야 합니다. 하지 않으시면 과태료를 내야 할 수 있기 때문에 꼭 갱신 시기 놓치지 마시고 적성검사 실시 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도 문제가 없는지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듯 사람도 시간이 지나 운전 능력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대상자
- 1종 운전면허 소지자
- 70세 이상 2종 운전면허 소지자
운전면허 적성검사 신청 장소
- 전국 면허시험장(업무 시간 평일 9시~18시)
- 경찰서 교통민원실(가능한 곳이 있고 불가능한 곳이 있습니다)
적성 검사는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건강검진 내역도 간편하게 조회해서 신청이 가능하고 수령 일도 설정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도로교통공단 안전 운전 통합민원 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
적성검사 준비물
- 운전면허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 2장 (가로 3.5cm, 세로 4.5cm 사이즈)
- 적성검사 신청서(면허시험장, 경찰서, 병원에 있습니다)
- 2년 이내 건강검진 결과 내역서(시험장 및 경찰서 방문 시 정보 공동이용 동의로 확인가능)
갱신 주기
- 1종 운전면허 소지자 10년 주기 갱신
- 2종 운전면허 소지자 10년 주기 갱신
- 65세 이상 75세 미만은 5년 주기 갱신
- 75세 이상은 1종·2종 상관없이 3년 주기 갱신
- 한쪽 눈, 단안 시력자의 경우 3년 주기 갱신
갱신 발급 수수료
- 모바일IC(영문, 국문) 21,000원
- 일반(영문, 국문) 16,000원
적성검사 연기신청
적성검사 기간에 질병, 재난, 해외 체류, 군목무, 법정구속 등 불가피한 사정에 의해 적성검사를 받기 어려운 경우 연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연기 신청은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경찰서 민원실에서 할 수 있고,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적성검사 하지 않을 시 과태료는?
1종 면허 소지자
검사 기간 경과 시 과태료 30,000원, 검사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 경과 시 면허취소
2종 면허 소지자
갱신 기간 경과 시 과태료 20,000원(70세 이상 2종 면허 적성검사 대상자는 30,000원), 검사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 경과 시 면허취소
과태료 미납 시 가산금 5%, 매 1월 경과 시 중가산금 1.2% 부과 최대 77%까지 가산금이 부과되고, 체납 시 강제 징수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