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난방비를 아낄 수 있는 방법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 제도를 아시나요? 동절기 도시가스 사용량을 전년 대비 3%이상 줄였다면 절약한 만큼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인데요.
주택 난방용(개별난방, 중앙난방) 도시가스 요금제 사용자는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 제도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은 주택 난방용 도시가스 요금제 사용자를 대상으로 동절기 도시가스 사용량 감축을 위해 운영하고, 전년도 사용량보다 3% 이상 절약하면 절감량에 따라 현금으로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절감 노력을 수반하지 않는 기온 상승에 따른 자연 감소에 대한 온도 보정계수 적용 예정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 신청 기간: 2023년 12월~2024년 3월
절감 기간: 2023년 12월~2024년 3월
비교 기간: 2022년 12월~2023년 3월
캐시백 지급기준: 전년 동기간 대비 3% 이상 절감 시 절감률별 차등 지급, 절감률이 높을수록 캐시백 지급 단가가 높다.
구분 | 3%이상 10%미만 | 10%이상 15%미안 | 15%이상 30%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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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시백 지급단가 | 50원/㎥ | 100원/㎥ | 200원/㎥ |
예를 들어 전년도 비교기간 사용량이 500㎥, 절감기간 사용량이 400㎥일 경우 절감률은 100/500=20%, 15%이상 30%이하 단가인 200원/㎥을 적용 100(㎥)x200(원/㎥)=20,000원을 캐시백으로 받습니다.
캐시백은 절감량 산정기간을 거쳐, 7월~8월에 지급을 받는다고 합니다.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 신청방법
캐시백 신청은 K-Gas CASHBACK 홈페이지 회원 가입 후 할 수 있습니다.
- 개인회원: 개별난방 사용자(1인 1고객식별번호만 신청가능)
- 단체회원: 중앙난방 사용자(고도주택 관리사무소, 입주자 대표회의 등에서 신청)
※중앙난방 사용자 중 난방은 아파트 관리 사무소 등에서 정산하고, 취사만 도시가스사에 납부하는 세대는 개인 회원으로 신청 불가(관리 사무소, 입주자 대표 회의를 통해 단체 회원으로 신청가능)
회원가입 시 준비사항
개인회원: 도시가스 고지서, 계약자 정보제공동의서(가입자와 도시가스 계약자가 다른 경우,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가능)
단체회원: 사업자 등록증(고유번호증), 법인 통장사본, 도시가스 고지서(가장 최근 발행된 고지서 1부)
※회원 가입 후, 휴대폰 번호 또는 이메일 주소가 변동될 시 반드시 회원정보 변경 메뉴에서 수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