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은 대한민국 국토교통부에서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분의 월세를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1차 청년월세 특별지원은 2022년 8월부터 2023년 8월까지 1년간 접수 신청을 받아 심사 후 총 9.7만 명에게 월세를 지원했는데요.
현재 2차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을 받고 있으니 월세비가 부담되는 청년들은 이 정책 꼭 알고 가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이란?
대한민국 국토교통부에서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 동안 매월 분할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조건
청년월세 특별지원 대상은 만 19~34세의 청약 통장에 가입이 되어있는 부모로부터 독립한 무주택 청년 가구로 보증금 5000만 원 이하, 월세 70만 원 이하인 가구가 대상입니다.
추가로 청년 본인 가구와 원가구의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청년 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며 재산가액이 1.22억 원 이하여야 하고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재산가액이 4.7억 원 이하여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원가구란? : 청년 가구 + 1촌 이내 직계 혈족(부모)
지원 제외 대상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임차권 포함)
- 2촌 이내 주택 임차(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
- 공공 임대 주택, 공무원 임대 주택 거주
- 보증금 5천만 원 초과 주택 거주
- 1실에 다수거주 전대차(단, 임대인과 별도 계약 체결 시 가능)
- 국토부 또는 지자체 시행 월세 지원 수혜 중인 경우(수혜 종료 후 신청 가능)
신청기간
2024년 2월 26일부터 2025년 2월 25일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방법
- 온라인 : 복지로 누리집 또는 앱을 통해 신청
- 오프라인 :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앱으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고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은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본인 방문이 어려운 경우 법정 대리인, 가족, 배우자가 대신 신청할 수 있는데요. 법정 대리인, 가족, 배우자가 신청할 경우 신분증과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신청 시 제출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월세 지원 신청서
- 소득, 재산 신고서
- 임대차 계약 및 최근 3개월간 월세 이체 증빙 서류
- 통장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등
자세한 내용은 복지로 홈페이지 청년월세 특별지원 추가 정보 서식/자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월세를 지원하는 정책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청년들을 위한 정책이 많이 생기고 있지만 아직도 이러한 정책에 대해 모르고 있는 청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정책에 대한 정보가 널리 널리 알려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포스팅에서 더 좋은 정책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