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주기로 운전면허 갱신을 받아야 합니다. 운전 능력의 평가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절차인데요. 운전 능력이 떨어진다면 사고로 이어질 확률이 더욱 늘어나기 때문에 이러한 갱신 절차를 통해 운전 수행 능력에 문제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운전 수행 능력이 부족하다면 갱신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또,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신체적인 능력의 감소로 수행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갱신 주기 또한 더욱 짧아집니다.
운전면허 갱신 신청 방법
운전면허 갱신은 두 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면허 시험장에 방문을 하여 갱신을 하는 방법과 안전운전 통합민원 사이트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방문하기 전 챙겨야 할 준비물은 운전면허증과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 2장이 필요합니다. 컬러 사진은 가로 3.5cm, 세로 4.5cm 규격으로 이번에 개정된 10년 주기 주민등록증 갱신 사진 규격과 동일합니다.
방문 신청의 경우 면허 시험장에서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고, 당일 날에 받아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안전운전 통합민원 사이트에서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고, 사진은 JPG파일로 가로 3.5cm, 세로 4.5cm 규격의 컬러 사진이 필요합니다. 사진관에서 사진 촬영 후 JPG파일로 받아 저장해 두시면 다른 곳에서도 유용하게 쓸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 방문 검사 시 신체검사가 필요한데요. 신체검사의 경우 건강검진을 받았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 검진 내역 확인을 통해 신체검사를 받지 않고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시 국민건강보험공단 검진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신청할 수 없다는 점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체검사는 면허 시험장에서 1종 대형, 특수면허자의 경우 7,000원, 기타 면허의 경우 6,000원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체검사 시력 기준(교정시력 포함)
- 1종 운전면허의 경우 두 눈을 동시에 뜨고 잰 시력이 0.8이상,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5 이상
- 한쪽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의 경우 수평 시야가 120도 이상, 수직 시야가 20도 이상, 중심 시야 20도 내 암점 또는 반맹이 없어야 한다.
- 2종 운전면허는 두 눈을 동시에 뜨고 잰 시력이 0.5 이상이어야 하고, 한쪽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쪽 눈의 시력이 0.6 이상이어야 한다.
운전면허 갱신 주기
운전면허 갱신 주기는 10년으로 1종·2종 모두 동일합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갱신 주기가 짧아지는 대상이 있습니다.
65세 이상인 사람은 5년 주기로 갱신을 받아야 하고, 70세 이상 2종 면허 소지자의 경우 면허갱신 시 적성검사가 의무화 됩니다. 또, 75세 이상은 1종·2종 상관없이 3년 주기로 갱신을 받아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입원, 해외출국, 군입대, 수감자 등 부득이한 이유로 연기 신청을 해야 한다면 신청이 가능하고, 연기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갱신을 해야 합니다.
운전면허 갱신 비용
1종과 2종 면허의 갱신 비용에 차이가 있는데요. 1종 운전면허 갱신 비용은 모바일 IC 21,000원, 일반 16,000원이고, 2종 면허는 모바일 IC 15,000원, 일반 10,000원입니다.
운전면허 갱신 의무 위반 시 과태료
1종 면허 소지자는 갱신기간 경과 시 과태료 30,000원 부과, 1년 경과 시 면허가 취소됩니다.
2종 면허 소지자는 갱신기간 경과 시 과태료 20,000원 부과(70세 이상 2종 면허 적성검사 대상은 과태료 30,000원), 1년 경과 시 면허가 취소됩니다.
또, 과태료를 미납 시 가산금 5%, 매 1월 경과 시 중가산금 1.2%를 부과하는데 최대 77%까지 가산금이 부과되고, 강제 징수될 수 있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