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저소득층 등 사회적 취약계층의 기본적인 통신이용을 보장하기 위해 요금을 감면해 주는 통신요금 감면제도에 대해서 알고 계셨나요?
많은 분들이 아직 잘 모르고 계신 것 같아 오늘은 통신요금 감면 대상과 신청방법 등 정부 정책인 통신요금 감면제도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신요금 감면제도란?
장애인, 저소득층 등 사회적 취약계층의 기본적인 통신이용을 보장하기 위해 지원하는 요금 감면 서비스입니다.
통신요금 감면 대상
통신요금 감면 대상은 장애인, 국가유공자,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 계층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상에 따라 감면되는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다음 내용을 참고하세요.
장애인, 국가유공자
- 시내 전화 – 월 통화료 50% 감면
- 시외 전화 – 월 통화료 50% 감면(3만원 한도)
- 인터넷 전화 – 월통화료 50% 감면
- 이동 전화 – 감면한도 없음, 기본료 및 통화료 35% 감면
- 초고속 인터넷 – 월 이용료 30% 감면
기초생활 수급자(생계 및 의료급여)
- 시내 전화 – 가입비 및 기본료 면제, 시내통화 225분 무료
- 시외 전화 – 시외 통화 225분 무료
- 인터넷 전화 – 가입비 및 기본료 면제, 시내·외 통화 450분 무료
- 이동 전화 – 월 최대 33,500원 감면, 월 26,000원 기본 감면 및 추가 통화료 50% 감면
- 초고속 인터넷 – 월 이용료 30% 감면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이동 전화 – 월 최대 21,500원 감면, 월 11,000원 기본 감면 및 초과 요금의 35% 감면
기초연금 수급자
- 이동 전화 – 월 최대 11,000원 감면, 월 청구요금 중 50% 감면
신청 기간은 한 해 동안 내내 진행하고 있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라면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직 신청을 하지 않은 대상에게 2023년 11월 15일부터 문자 안내를 드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통신요금 감면 신청방법
1. ARS, 휴대폰 전용 1524번 및 이동통신사 고객센터 114번으로 연락을 통해 신청
2. 통신사 대리점이나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
3. 정부24 및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신청방법
1.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2. 검색 상자에 통신요금감면 검색
3. 복지서비스 – 이동통신요금감면 클릭
4. 로그인 후 아래의 이동통신요금 감면 신청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