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 운전 마일리지 신청 및 조회 방법 혜택 간단 정리

항상 안전 운전을 하는 사람이라도 한 순간의 실수로 인해 교통법규를 어겨 벌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착한 운전 마일리지란 벌점을 받았을 때 적립된 마일리지로 벌점을 감경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착한 운전 마일리지

운전 중 횡단보도 앞에 선 차량

착한 운전 마일리지란 운전자가 교통법규를 준수하겠다는 서약 후 1년 동안 무사고, 무위반을 실천하는 경우 10점씩 마일리지를 적립해 주는 제도입니다.

서약 후 1년 안에 교통법규를 위반할 시 서약은 종료됩니다만 곧바로 재접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꼭 이 점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이전 서약 기간은 포함되지 않고 재접수 후 다시 서약 기간 1년을 채워야 합니다.)

또, 1년 동안 무사고, 무위반을 실천하여 마일리지를 적립 받은 후에도 재접수하여 지속적으로 마일리지를 적립 받을 수 있습니다.

  • 무사고 :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하지 않을 것
  • 무위반 : 운전면허 취소, 정지 처분, 범칙금 통고처분,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을 것

마일리지 사용방법

교통법규를 지키기 위해 노력을 하더라도 찰나의 실수로 벌점이 쌓여 벌점이 40점이 되면 면허 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그럴 때 착한 운전 마일리지를 사용하면 벌점, 정지일수(10점에 10일)를 감경해 줍니다.

사용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면허정지 처분을 받게 되었을 때 마일리지 보유자가 경찰서에 출석하여 마일리지 공제 신청을 하면 됩니다. 자동으로 마일리지가 사용되는 것이 아난 꼭 별도로 신청해야 한다는 점 알고 계셔야 합니다.

주의사항 : 음주운전, 난폭운전 등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 마일리지 사용 불가

착한 운전 마일리지 신청방법

운전면허를 보유한 운전자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디만 신청이 불가능한 대상이 있는데요.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 상태인 경우, 자동차 이용 범죄 등으로 면허가 정지된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까운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 방문(운전면허증 지참 필수)
  • 정부24, 경찰청 교통민원24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해당 사이트에서 신청 후에 적립된 착한 운전 마일리지 조회까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