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다니면서 주변을 둘러보면 주정차가 불가능한 곳, 6대 불법 주정차 금지 구역에서 주정차를 하시는 분들이 자주 보이곤 합니다. 과태료 고지서를 자주 받을 거 같은 운전자분들이 많이 보이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운전자분들이 주의해야 하는 주정차 6대 금지 구역과 주정차 가능 구역 그리고 주정차 위반 과태료 조회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정차 위반의 위험성
주정차 위반으로 인해 운전자의 시야가 제대로 확보되지 않아 어린이들의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 길목을 막아서는 차량들 때문에 위급 상황 시 경찰, 구조대분들이 빠르게 진입을 하지 못하거나 화재가 났을 때 소방차가 진입을 못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잘못된 주정차로 인해 어떤 이의 생명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하고 주정차 위반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6대 불법 주정차 금지 구역
- 소화전 주변 5m 이내(과태료: 승용차 8만원, 승합차 9만 원)
- 버스정류장 인근 10m 이내(과태료: 승용차 4만원, 승합차 5만 원)
- 횡단보도 및 정지선(과태료: 승용차 4만 원, 승합차 5만 원)
-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과태료: 승용차 4만 원, 승합차 5만 원)
- 어린이 보호 구역(과태료: 승용차 12만 원, 승합차 13만 원)
- 인도(과태료: 승용차 4만 원, 승합차 5만 원)
주정차가 허용되는 곳은?
- 흰색 점선(주정차 가능)
- 흰색 실선(주정차 가능)
- 노란색 점선(주차 금지, 정차 가능)
- 노란색 실선(주정차 금지, 탄력적으로 허용)
- 노란색 이중선(주정차 금지)
흰색 점선과 실선인 곳은 주정차가 모두 가능하고 노란색 점선의 경우에는 정차만 가능합니다.
6대 금지 구역에서 주정차를 1분 이상 할 경우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하여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도록 하고 6대 금지 구역이 아닌 일반 지역에서 위반을 할 경우 과태료는 4만 원입니다. 사전 납부를 한다면 20% 감경을 받을 수 있으니 조회를 통해 납부기한을 잘 지키도록 합시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 조회 방법
1. 위택스 홈페이지 접속
2. 위택스 홈페이지 메뉴 납부하기, 지방세외수입 클릭
3. 차량번호 조회 클릭 후 차량 번호와 주민번호를 적어주신 후 검색하시면 됩니다.
주정차 단속 알림 시스템
주정차 단속 알림 서비스를 신청하신다면 불법 주정차 지역의 차량에 대한 CCTV 단속 내용을 실시간으로 스마트폰에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정차 위반 구역에 주차를 했다면 신청자에게 “차량이 주정차 금지 구역에 주차되어 있습니다. 단속될 수 있으니 즉시 이동 바랍니다.”라는 알림이 오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