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이 다가오며 날씨가 점점 추워짐으로 인해 난방비가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요. 난방비조차 낼 수 없을 만큼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분들은 추위 속에서 힘들게 나날을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정부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분들 또한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 정책을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과 신청 방법 그리고 이미 선정되어 지원을 받고 계신 분들이 궁금해하는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하는 방법까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
에너지 바우처는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를 지원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1.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2. 세대원 특성기준
수급자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ㆍ노인: 주민등록기준 1958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ㆍ영유아: 주민등록기준 2017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ㆍ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ㆍ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ㆍ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ㆍ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제 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ㆍ소년소녀가정: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아동복지법 제 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3. 지원 제외 대상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일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지원 금액은 세대원 수를 고려하여 차등 지급합니다.
구분 | 1인 세대 | 2인 세대 | 3인 세대 | 4인 이상 세대 |
---|---|---|---|---|
여름 | 31.300원 | 46,400원 | 66,700원 | 95,200원 |
겨울 | 248,200원 | 335,400원 | 455,900원 | 597,500원 |
총액 | 279,500원 | 381,800원 | 522,600원 | 692,700원 |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 방법
1.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 접속
2. 잔액조회 메뉴 클릭
3.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선택 후 잔액조회 버튼 클릭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 방문신청: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 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수급자 보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합니다.
- 직권신청: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 담당 공무원이 전화 등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신청이 가능합니다.
- 온라인신청: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에너지 바우처 온라인 신청방법
1.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2. 복지로 홈페이지 로그인 후 상단-서비스 신청 클릭
3. 저소득층 에너지바우처 신청하기 클릭 후 아래로 스크롤 하여 안내 절차에 따라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