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나오는 자동차의 성능이 좋기 때문에 가속페달을 조금만 밟더라도 과속을 하게 되는 일이 자주 있습니다. 그러다 단속 카메라를 발견하고 속도를 늦추더라도 늦어버린 건 아닌가 걱정할 때가 많은데요. 간단하게 과속 단속 조회하는 방법을 설명해 드릴 테니 조회를 통해 그런 걱정을 덜어보시기 바랍니다.
과속 단속 기준과 과태료
제한 속도의 10%를 넘으면 과속 단속 대상입니다. 아래의 표는 제한 속도를 기준으로 초과하는 속도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입니다.
1. 일반 도로 기준 과태료
초과 속도 | 승용차 | 승합차 |
---|---|---|
20km/h 이하 | 4만 원 | 4만 원 |
20km/h~40km/h 이하 | 7만 원 | 8만 원 |
40km/h~60km/h 이하 | 10만 원 | 11만 원 |
60km/h~80km/h 이하 | 13만 원 | 14만 원 |
2. 어린이 보호 구역 과태료
초과 속도 | 승용차 | 승합차 |
---|---|---|
20km/h 이하 | 7만 원 | 7만 원 |
20km/h~40km/h 이하 | 10만 원 | 11만 원 |
40km/h~60km/h 이하 | 13만 원 | 14만 원 |
60km/h~80km/h 이하 | 16만 원 | 17만 원 |
과속 단속 조회 방법
과속 단속 조회는 경찰청 교통민원24 사이트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절차를 통해 단속 내역을 조회해 보시기 바랍니다.
- 경찰청 교통민원24 홈페이지 접속
- 교통민원24 로그인하기
- 로그인은 간편 인증(카카오톡, 페이코, 패스, 네이버 등)과 금융 인증서, 공동 인증서, 디지털 원패스 등으로 할 수 있습니다.
- 최근 단속내역 메뉴 클릭
- 과속 단속 내역 조회하기
- 위반일 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등 상세 내역 조회가 가능합니다.
과태료의 경우 해당 사이트에서 과속 단속 조회 후 가상 계좌를 통해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과태료는 차량 소유주에게 부과되고, 사진 통지 기간> 1차 과태료> 2차 과태료> 압류로 진행이 됩니다.
또, 2차 과태료는 3% 가산금, 1.2% 중가산금이 붙으며 최대 75%까지 가산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하고, 20km/h 이하 과속 단속은 사전 납부 시 20% 감경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단속 조회를 하여 내야 할 과태료가 있다면 사전 납부하여 20% 감경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스마트폰 이파인 앱에서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조회가 가능한데요. 플레이 스토어에서 이파인을 검색 후 설치하여 조회가 가능합니다.
과속 단속 실시간으로 조회가 가능할까?
당일 조회는 불가능합니다. 속도를 위반하여 단속 카메라에 찍혔다고 하더라도 단속 데이터가 전산 처리되어 조회 사이트에 반영되기까지 최소 1주~최대 3주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