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경력이 10~20년 되신 분들도 고속도로를 이용하다 보면 하이패스 차로에 실수로 진입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경력이 얼마 되지 않은 사람의 경우 차선 변경이 능숙하지 않거나 하이패스 카드 충전을 깜빡하는 등의 실수를 많이 합니다.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 조회와 납부 방법은 어렵지 않기 때문에 하이패스 차로에 진입하는 실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걱정을 많이 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점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반복되는 실수는 실수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미납 통행료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가통행료로 내야 할 수 있습니다.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 조회 및 납부
1. 고속도로 통행료 홈페이지
고속도로 통행료 홈페이지에서 간단하게 차량 번호로 조회가 가능하고 납부는 본인 명의의 미납 통행료만 가능하고 통행료 납부 결제 수단으로는 계좌이체, 신용카드, 가상 계좌 등이 있습니다.
2. 스마트폰으로 조회하기
스마트폰 고속도로 통행료 앱을 통해서도 조회와 납부가 가능합니다. 플레이 스토어에서 고속도로 통행료를 검색 후 앱을 설치해 주세요. 회원 가입 후 조회가 가능하기 때문에 회원 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간편한 가입을 원하신다면 네이버, 페이코, 디지털 원패스 등을 이용하셔도 되고 일반적인 방법으로 회원 가입을 진행하셔도 됩니다.
고속도로 통행료 홈페이지에서는 차량 번호만으로 조회가 가능하지만 앱에서는 대표 차량을 등록해야만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 조회가 가능합니다.
3. 콜센터 ARS
1588-2504 또는 1644-3362 콜센터에 전화하여 통행료를 조회 또는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4. 편의점에서 조회하기
GS25, CU 편의점에서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한데요. 해당 편의점 근무자분에게 요청을 하면 차량 번호와 생년월일로 조회와 납부를 할 수 있는데 납부는 현금과 카드 두 가지 방법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추가로 고속도로 통행료 납부의 경우 은행(창구, ATM), 톨게이트 사무실, 휴게소 무인수납기 등에서도 가능하다는 것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부가통행료 부과 제도
부가통행료 부과 제도란 미납 통행료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미납 요금이 발생하게 되면 1차 안내문, 2차 고지서, 3차 독촉장, 4차로 압류 고지서를 받게 됩니다. 고지서는 한 달의 텀을 두고 발송하는데 4차 압류 고지서에 부가통행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1,000원의 통행료를 미납하였다면 1,000원의 10배인 10,000원이 부과되고, 미납 통행료 1,000원+10,000원 총 11,000원을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가통행료 즉시 부과 대상
- 카드 또는 기계장치를 위조 또는 변조
- 통행권을 타인의 통행권과 교환
- 감면 대상자 증표를 위조 또는 변조
- 타인 소유 감면 대상자 증표를 행사
- 1년 이내 20회 이상 미납 발생 시
위와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통행료를 납부하지 않은 자는 1차 안내문 발부 시 즉시 부과하게 됩니다.
통행료를 내지 않으면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내야 한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고 실수로 하이패스 차로에 진입하였더라도 나중에 꼭 통행료를 납부하시기 바랍니다.